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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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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jpg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평구 목사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공개사과하라! 전명구 감독은 감독회장 부존재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즉각 물러가라!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은 전명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속히 판결하라! 

7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빌딩 감리회관 앞에서는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 사퇴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뿐만 아니라 개혁연대 민생행동, 관청피해자모임,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아나키스트 의열단 등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종교단체 내부의 일에 시민단체까지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3월 15일부터 감리회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평구 목사는 감리교단 내부 자정작용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정작용도 없다. (전명구 목사가) 감리교 실행위원회를 돈으로 다 매수해 장악했다"라고 말했다.  

이평구 목사는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직장인 목원대학에 2013년 2월 7일 복직했다가 2017년 2월 29일 정년퇴직 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목원대학교의 공격에 대한 방어 및 권리주장을 위해 120개의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기타 처분사건을 거치고 있는 중 이 목사의 아내는 극심한 분노,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병으로 2018년 11월 3일 사망했다.  

이평구 목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전명구 감독이 내가 공금을 유용했다는 누명을 씌워 교회법에 따라 면직시켰고 일반적인 '면직' 판결을 '목사직 면직' 판결로 문서를 위조해 목원대학에 넘겨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면직무효 확정판결에도 목사직 회복은 커녕 나를 매장시킬 목적으로 거짓 누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하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여 아내까지 잃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명구 감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2월 13일 열린 당선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39714)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6년 감독회장 선거운동 기간 당시 금품이 오갔고, 선거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명구 감독의 선거 참모 오 아무개 장로가 작성한 자료에 유권자 170여 명에게 30~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준 내용을 실제 선거비용 지출 내역으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선거무효 확인 소송도(2018가합549423)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 감독회장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과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부분 등에 하자가 있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명구 감독이 계속 버티자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에서는 전 감독이 감리회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권선거 등 감독회장 부존재라는 법원판결이 내려졌으니 즉각 물러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준)'가 결성됐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단체 및 종교지도자가 그 본분을 잊고 고의적으로 10여년간 목원대학교와 연합해 이평구 목사를 공격하고 배우자가 죽기까지 한 가정을 파탄시켜야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전명구 감독은 우리사회 종교적폐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송 상임대표는 이어 "소득세면세혜택 등 모든 특권은 누리면서 성범죄 등 가정파탄죄, 도박죄, 교회재산 불법상속 등 온갖 범죄소굴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종교계에서는 신종범죄랄 할 수 있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및 사문서 위조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전명구 감독의 과거 첫째 사위인 권모세 목사의 폭탄적인 양심선언이 있을거라는 긴급취재안가 오후 1시 기자회견을 50여분도 남기지 않고 예고됐지만 신변불안을 느낀 권 목사를 불참으로 무산됐다. 대신, 지난 5월 31일 법원에 제출했던 5페이지 문서가 공개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권 목사가 전 감독의 사위이자 최측근으로 7년여의 시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경험한 전 감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권 목사는 감리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기대하며, 또한 전명구 감독의 회개와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권 목사는 전명구 감독의 불법 금권선거(차명계좌 사용 등), 감리교 장정 제116조(감동회장의 임기) 위반, 혼외자 문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송운학 상임대표, 이평구 목사 등 시위 참여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감리회본부에 방문했다. 

송 상임대표는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며 "법원판결도 있으니 전명구 감독은 이평구 목사 면직을 취소해야하나 감리교본부에서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도 종교를 떠나서 공분하고 있다는 취지를 담은 글"이라며 요구서를 전달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감리회 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호남선교연회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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