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19(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1.16 13:4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신천지피해자연대.png

 

이단 신천지를 상대로 탈퇴자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천지 측이 피해자 일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란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신천지교회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장포교 방식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종교사기 피해자들이 법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위 '이단사이비 단체의 위장 포교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종교사기로 청춘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입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1심 재판부는 14일, 신천지가 피해자 일부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천지 서산교회의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신천지의 위장포교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도대상자가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위장 전도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질서에 어긋난다고 본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가운데 신천지 서산교회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신천지 관계자5명에 대해선 가담행위나 특정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신천지의 대표적인 포교방법인 위장 모략전도가 위법행위로 인정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향후 종교사기 피해자들이 법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홍연호 대표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앞으로 이러한 피해사례와 판례들이 모여 명확한 위법행위로 사법처리까지 된다면 종교실명제의 입법 등 실시 요구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신천지피해자단체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한 H씨는 승소할 날을 꿈꾸며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고 고백했습니다.

(H씨 / 신천지 탈퇴자)
“(신천지는) 위법적인 행태를 항상 많이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됐었는데. 그래도 확실한 증거자료들이 많이 제출이 되어서 법원에서도 사실에 입각해서 정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H씨는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안에서도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용기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탈퇴자·피해자들이 힘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아직도 전국에 신천지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청춘반환소송이 이어져서 이단 사이비의 위법성이 밝혀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9370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 원고 일부 승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