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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재심 결정

부자 세습 관련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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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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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가 해당 교단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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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소송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예장통합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교회)헌법 제 124조 6항 · 7항 · 8항에 의해, 그리고 이번 총회 결의를 존중해서 재심을 하기로 했다”며 “명성교회가 총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법리적 해석과 총회 임원들의 입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을 인정한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달 열린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 판결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결의하고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판결을 재심으로 돌려보낸 결정이다. 이후 재판국이 재심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명성교회 부자 세습 관련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한편,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는 2013년 교단에 교회 세습 금지법이 만들어지자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김하나 목사는 2014년 경기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로 독립해 나갔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은퇴했고, 명성교회는 지난해 3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총회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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